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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금 및 연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수습 기간 후 회사 이전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그리고 3월 말 퇴사 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월 11일에 입사했지만,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5월 11일자로 다시 썼어요. 그래도 퇴직금과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1. 퇴직금 요건 확인
퇴직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기준
- 근속기간 1년 이상
-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이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기존 입사일(3월 11일)이 근속기간 기준이 됩니다.
즉, 2025년 3월 11일이 되면 1년 근속 요건 충족! 🎉
📌 하지만, 3월 말 전에 퇴사하면 1년을 채우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3월 11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연차 15개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즉, 2024년 3월 11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11일 이후부터 연차 15개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 발생 기준
- 1년 미만 근무 시 → 매월 개근하면 1개씩 지급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무 시 → 다음 해부터 15개 연차 발생
💡 결론!
✔ 3월 말까지 근무하면 1년 근속 인정 → 연차 15개 발생 가능!
✔ 하지만 3월 전에 퇴사하면 1년 미만 근속 → 1개월당 1개씩 계산 (최대 11개)만 지급
3.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
미사용 연차는 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됩니다.
✅ 연차수당 계산 방법
- 1년 미만 근무: 사용하지 않은 연차(월 1개) × 1일 통상임금
- 1년 이상 근무: 15개 연차 발생 후 미사용 연차 × 1일 통상임금
📌 체크포인트
✔ 3월 11일 이후까지 근무 시 → 15개 연차 발생, 미사용분 수당 정산
✔ 3월 전에 퇴사 시 → 1년 미만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최대 11개)만 정산
4. 퇴직금 & 연차 정리
📌 3월 말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것!
구분 | 3월 11일 이후 퇴사 | 3월 이전 퇴사 |
---|---|---|
퇴직금 | ✅ 지급 가능 (1년 이상 근속) | ❌ 지급 불가 (1년 미만) |
연차 15개 | ✅ 지급 가능 (1년 이상 근속) | ❌ 지급 불가 (1년 미만) |
미사용 연차수당 | ✅ 사용 안 한 연차만큼 지급 | ✅ 1년 미만 기준으로 지급 |
✅ 결론!
✔ 퇴직금을 받으려면 3월 11일 이후까지 근무해야 함
✔ 연차 15개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근무해야 함
✔ 미사용 연차수당은 발생한 개수만큼 정산 가능
💬 마무리
이처럼 퇴직금과 연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퇴사일을 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 퇴사 전에 회사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퇴직금 지급 기준 (1년 근속 인정 여부)
✅ 연차 15개 발생 여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여부
퇴직을 앞두고 계신다면 꼭 회사와 상담해보시고, 불이익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