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해 만 20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2년에 한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출생년도 끝자리를 홀수와 짝수로 구분해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올해 국가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대상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오니 늦지 않게 병원을 예약하시어 건강검진 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1. 지역세대주 2. 직장가입자 (사무직 2년에 한번, 비사무직 1년에 한번) 3.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4.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 만 64세 국가건강검진 미수검 과태료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받지 못할 경우 미수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
일상의 정보
2023. 11. 2.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