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기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님들에게 아이 한 명 당 월 30만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시고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대상 1. 부모 및 아동(24개월 ~ 36개월)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 2.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3. 양육 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 조부모 돌봄수당은 36개월 미만의 아이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고 있어야 하며 아이를 돌봐주는 사람이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서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간단한 소득재산항목을 입력하여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하오니 ..
일상의 정보
2023. 10. 16. 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