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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납부액 및 납부 나이에 대해 알아보고, 소득에 따른 납부 금액 계산 방법과 가입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버튼을 통해 지금 바로 계산해 보세요! ▼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썸네일
    국민연금-납부액-계산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

    국민연금 납부액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보험료는 개인 부담분과 사업장 부담분으로 나누어지며, 각기 같은 비율로 분담됩니다.

     

     

     

    계산방법

     

    • 보험료율: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입니다.
    • 소득 월액: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 소득입니다. 이는 급여와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납부액 계산 예시

     

    1. 직장가입자

     

    • 개인 부담: 월 소득 × 4.5%
    • 사업장 부담: 월 소득 × 4.5%
    • 예시: 월 소득이 3,000,000원인 경우
      • 개인 부담분: 3,000,000원 × 4.5% = 135,000원
      • 사업장 부담분: 3,000,000원 × 4.5% = 135,000원
      • 총 납부액: 135,000원 + 135,000원 = 270,000원

     

     

    2. 자영업자

     

    • 개인 부담: 월 소득 × 9%
    • 예시: 월 소득이 3,000,000원인 경우
      • 개인 부담분: 3,000,000원 × 9% = 270,000원
      • 총 납부액: 270,000원

     

     

    국민연금 납부나이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납부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는 60세 미만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가입을 통해 60세 이후에도 납부 가능합니다. 

     

     

     

    수령시기

    •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만 60세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연금 개시 연령은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1세에서 65세 사이 수령 가능합니다.

     

     

    출생 연도별 연금 수령 나이

    • 1953년 이전 출생자 : 만 60세
    • 1953 ~ 1956년 출생자 : 만 61세
    • 1957 ~ 1960년 출생자 : 만 62세
    • 1961 ~ 1964년 출생자 : 만 63세
    • 1965 ~ 1968년 출생자 :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 만 65세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과 납부 나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든든하고 편안한 노후를 계획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