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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아모르2022 2024. 4. 17. 23:24

목차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며,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 ▼▼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하시고 수강을 모두 완료하셔야 합니다.

     

     

     

    5.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접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방문예정일에 맞추어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6.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인정기준>
    구분 재취업 활동 횟수 종류 및 내용 의무 출석일
    일반수급자 1차~4차 : 4주 1회
    5차 이후 : 4주 2회
    1차 : 온라인 교육
    2~4차 : 자율선택
    5차 이후 : 구직활동 1회 
    4차
    반복수급자 1차~3차 : 4주 1회
    4차 이후 : 4주 2회
    1차 : 집합교육
    2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1차, 4차
    장기수급자 1차~4차 : 4주 1회
    5차~7차 : 4주 2회
    8차 이후 : 1주 1회
    1차 : 집합교육
    2차~4차 : 자율선택
    5차~7차 : 구직활동 1회
    8차 이후 : 구직활동만 인정
    1차, 4차
    만료일 직전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차 : 온라인 교육
    2차 이후 : 자율선택
    4주 1회 4차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 일반수급자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 반복수급자 : 직전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장기수급자 : 실업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종류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에 해당하며 재취업활동의 경우 인정되는 횟수가 종류에 따라 다르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활동 내용
    취업특강 총 3회까지 인정
    직업심리검사 1회만 인정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회만 인정
    사회봉사활동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인정
    재취업활동 여러 건 수행 1회만 인정
    어학수강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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