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경우 운영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돌봄 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일 4시간까지만 수당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9시 / 돌봄 종료 시간 : 20시 총 돌봄 인정시간은 11시간이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하원 시 한번만 돌봄 활동으..
일상의 정보
2024. 4. 1. 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