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란 실직한 근로자에게 소정의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실업급여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실업상태여야 합니다.(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 2.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되며, 이직확인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 정보조회 > 이직확인서처리여부 조회 ▼▼ 이직확인서 조회👆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워크넷 구직신청 방법👆 4.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
일상의 정보
2024. 4. 17. 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