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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국민취업제도는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국민취업제도는 신청자의 재산과 소득에 따라 I 유형과 II 유형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I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II 유형은 취업활동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 유형에 속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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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는 Iㆍ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50만원에서 9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지급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4,000원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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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제도 신청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취업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등을 제출하시고 필요시 추가서류를 제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