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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란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적금상품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급여에 따라 정부가 최대 6%를 지원하여 최대 5,000만원을 저축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혜택 누리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중지되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는 상품입니다. 

     

    1.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

    (* 남성의 경우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인정됩니다)

     

    2. 개인소득요건 : 총급여액이 7,500만원 (종합소득세금액 6,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3. 가구소득 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이 180% 이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를 통해 중위소득구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 180%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초부터 2주간 신청을 받고 대략 3주의 심사 기간이 있습니다. 심사 후 다음 달부터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저축납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매월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및 심사절차
    가입 및 심사절차

     

    서민금융진흥원 바로가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자는 총 11개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며 처음에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2년간 적용됩니다. 은행마다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중복신청이 불가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