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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인 저금리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어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대출 상품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대상주택

     

    지원대상

    대출 신청일 현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6,000만까지 허용됩니다. 또한 순자산 금액이 3.25억 이하라면 신청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계약을 한 주택의 전용면적은 85m²  이하여야 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m²까지 가능)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신청하셔야 하며,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위 내용에 해당하신다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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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일반가구의 경우 임차보증금 70% 내 수도권 1.2억원, 지방은 8,000만 원입니다.

    단,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소득별,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8% ~ 3% 사이에 정해지며 

    금리는 정부 정책에 다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참고하셔서 확인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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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은 2년이며 4회까지 연장 가능하여 최대 10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는 최대 2년 1개월이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 5개월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최대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 한 명당 2년 추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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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대출신청 홈페이지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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