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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란 부모의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의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액 꼭 챙겨가세요!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월 단위 수당입니다.

    2023년 출생한 만 0세에게는 월 70만원이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월 100만을 아이를 출생한 부모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종류

     

    지급대상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23개월), 최대 24개월 간 지급됩니다.

    - 가정 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 돌봄 바우처 지급

     

     

    * 지원종류

    부모급여 :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5만원 ~ 70만원까지 지급

    양육수당 : 24개월부터 최대 86개월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으로 수급 가능하오니 부모급여 신청하실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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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부모급여는 다가오는 2024년에는 지원금이 확대되어 만 0세 아기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기는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에서 만 0세의 아동은 월 700,000원에서 어린이집에 귀속되는 보육료 514,000원을 차감한 금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반면 만 1세의 아동은 보육료 514,000원만 지급됩니다.

     

     

    지급방식 

    부모급여는 신청할 때 작성하셨던 부모 계좌로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25일 전 평일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육료는 매월 25일 날 입금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부모급여 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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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생후 60일이 지난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며 신청일 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는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도 되고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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