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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생아를 보살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하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3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점 자동으로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이러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태아 유형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표를 참고하시고 관할 보건소에 한번 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태아유형

    소득유형
    전체서비스금액(천원) 정부지원금(천원) 본인부담금(원)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1형

    664
    (5일)


    1,328
    (10일)


    1,992
    (15일)
    598 1,062 1,934 66 266 598
    A-통합-1형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1형 418 704 956 246 624 1,036


    둘째아
    A-가-2형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2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2형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3형

    1,328
    (10일)


    1,992
    (15일)


    2,656
    (20일)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3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3형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1형

    1,656
    (10일)


    2,484
    (15일)


    3,312
    (20일)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1형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1형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B-가-2형

    2,324
    (10일)


    3,486
    (15일)


    4,648
    (20일)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2형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2형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C-가형

    3,984
    (15일)


    5,312
    (20일)


    6,640
    (25일)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 시 구비서류

    • 산후도우미 신청서
    • 산모수첩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지 확인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산후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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