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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생아를 보살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하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 :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등)
산후도우미 이용기간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 가능합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액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출산일로부터 60일 경과시점 자동으로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
(이러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태아 유형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은 표를 참고하시고 관할 보건소에 한번 더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방문 시 구비서류
- 산후도우미 신청서
- 산모수첩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지 확인 (외국인 배우자, 배우자와 주민등록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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