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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노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년 이후 생계비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을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에 대해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기수령 자격요건, 수령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현재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만 60세에 수령 가능하지만, 그전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퇴직 후 치솟는 물가로 인해 생계비나 노후자금 부족으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2012년까지만 해도 60세에 지급되었지만 1차 연금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에 수령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요건 및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 요건
1. 최소 연금을 납입한 기간이 10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2. 5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3. 2023년 기준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여야 가능합니다.(2,861,091원)
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해외이주로 자진 포기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지급률
국민연금 조기수령 요건을 충족하여 조기수령을 하게 되면 1년마다 6%의 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70%만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국민연금 수령액은 매월 납부한 금액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개개인마다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조회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1355번)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더욱 편한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준비서류
1.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본인명의 통장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방문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해당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준비서류를 유선으로 한번 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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