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dcbB5C/btsGeuz59vf/pjnWpJSEJKyUPYLKr2Noe1/img.png)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합니다. 친인척 돌봄활동 유의사항 친인척이 영아를 돌볼 경우 운영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일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돌봄 시간이 7시간이더라도 일 4시간까지만 수당 인정됩니다.) 2. 심야시간(22시~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9시~16시)을 공제 후 돌봄 시간을 산출합니다. 예시) 돌봄 시작 시간 : 9시 / 돌봄 종료 시간 : 20시 총 돌봄 인정시간은 11시간이지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 7간을 제외하고 4시간만 인정됩니다. 4. 어린이집 등/하원 시 한번만 돌봄 활동으..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HtSs4/btsACmAhyxk/FfW7Emw5ysWFzdhg8a26l0/img.jpg)
장애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수당 단가가 50% 인상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으니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
![](http://i1.daumcdn.net/thumb/C148x148/?fname=https://blog.kakaocdn.net/dn/byvzGl/btszLpYhMRl/NImK8AcYsYSdIKKiNc7ON0/img.jpg)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신생아를 보살피고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오늘은 임신과 출산을 하신 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대상 1.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 가정 대상입니다. *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2.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은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3.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