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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2023년부터 장애수당 단가가 50% 인상되었으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생활의 안정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장애수당의 지급대상, 선정기준 및 지급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을 수 없으니 오늘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수당 지급대상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소득인정액, 연령 등에 따라 선정기준이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선정기준
◆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의 가구 특례를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가구 기준 2,700,482원 이하입니다.
◆ 연령 기준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됩니다.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자
※ 2017.08.0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하는 모든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단,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2017.04.0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 정도를 받은 경우 재심사를 면제합니다.
장애수당 지급일 및 지급금액
◆ 장애수당 지급일
장애수당 지급일은 매달 20일이며 지급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됩니다.
◆ 장애수당 지급금액
2023년도에 장애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장애수당 신청방법
장애수당은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 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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