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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인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고용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고령자가 희망은퇴 연령까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자의 고용여건 형성을 위해 신설된 지원금으로 고용지원금의 대상,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사업주
▶ 중견기업
▶ 우선대상기업의 상시 근로자 기준
산업분류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 300명 이하 |
정보통신업 | |
사업시설관리, 임대 서비스업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도매 및 소매업 | 200명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 |
금융 및 보험업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
그 밖의 업종 | 100명 이하 |
▶ 지원대상 제외
- 행정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 일반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등
-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 지원금 신청한 분기 시작일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 일 것
- 분기별 매월 말 고령자 수 평균이 최초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 이전 3년간 매워러 말 현재 고령자 수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금액 및 한도
▶ 지원금액
-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 지급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하여 지급
▶ 한도
- (피보험자 수 10명 초과 기업) 월평균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과 최대 30명 중 더 작은 인원수가 지원한도
-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 기업)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 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 신청하고 지급됩니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서는 온라인으로도 제출 가능하오니 다운 받으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
지급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고, 사업주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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